상표법/전체 법조문 목차/총칙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4.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5.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6.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
7. 제7조 대리권의 범위
8. 제8조 대리권의 증명
9.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10.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11. 제11조 개별대리
12.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13.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14.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15.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16. 제16조 기간의 계산
17.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18. 제18조 절차의 무효
19.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20.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21. 제21조 절차의 속행
22. 제22조 절차의 중단
23.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24. 제24조 수계신청
25. 제25조 절차의 중지
26.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27.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28.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29.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30.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31.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32.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商標法. Trademark Law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