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대중국 소송
1. 개요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미국 + 일부 국가와 중국의 대규모 국제소송. 배상 청구액이 무려 26조 달러 (약 3경 2천 32조원)이다.[1]
2. 발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초기, 중국 정부의 은폐와 미흡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 발단되었다.
3. 내용
- 인도 변호사협회 중국 정부에 20조 달러(약 2경 4640조원) 규모의 소송 제기.
관련 기사2
4. 입장
4.1. 미국 + 일부 국가 측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과 초기 확산에 관한 내용을 '''더 투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중국이든 어디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3]
"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미국 측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최초로 발생했던 2019년 말 이 사실을 발표하려는 연구소 및 과학자들을 억압해 정보 공유와 공개를 차단하였으며,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공작을 전개했다는 것.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전세계적 범유행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고의적으로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져야 할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2. 중국 측
"1980년대 에이즈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고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누구 하나 미국을 비난'''한 적 있는가?"
"중국 정부를 향한 '법률소송'은 매우 황당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순전히 '''악의적'''으로 아주 성가신 소송으로 (국제법상) 기본 원칙에 위배되니, 미국은 당장 골치 아픈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공산당의 반박은 주로 중국은 그 후 우한을 봉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주장.''' 자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부과시키며 도시를 통째로 봉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비할 시간을 중국 공산당이 벌어주었다는 주장이다.”중국이 벌어준 50일간 미국은 뭘 했습니까?” -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서를 통해 성과를 자랑하면서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 외부유입설'을 주장하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우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이지 기원한 곳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
5. 보상 가능 여부
실효성이 없다. 구소련 시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때 당장 소련 1년치 국가 예산이 복구 및 피해 보상으로 투입되고 이후에도 꾸준히 피해자, 피해국들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도 은폐해 피해를 키운 미국이 관련 배상 없이 넘어갔고 2009년 신종플루 때도 미국이 배상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책임론을 따지면 끝이 없으며, 은폐로 인한 피해는 해당 국가가 엄청나게 끌어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없이도 충분히 훈계가 된다. 경제적 보상 외에도 국제적 위상이 꺾인다.
- 국제법상 명시되어 있는 '주권면제' 원칙(state Immunity)[4] 이다.
- 미국 하원이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도 주권면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 주권면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미국 국민의 피해와 중국 정부의 통치 행위 사이에서의 실체적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데, 하기가 어렵다.
- 증거 수집을 위한 외국의 현지 조사를 중국이 철저하게 거부한다.
-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중국 정부나 기업들이 현지 국가의 미흡한 대처로 손해를 봤다면서 맞소송 할 우려가 있다.
- 대중국 소송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태의 대국제 소송이 잇달아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