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4조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
2. 목적
3. 인허가의제 관련 개념
4. 제출서류
5. 관련 관청과의 협의절차
6. 관련 인허가 근거 법령 준수
7. 인허가의제의 효과


1. 조문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2. 목적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를 하는 행정청이 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인허가의제라고 한다. 인허가의제는 현재 110여개 법률에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방식이 통일적이지 않다.
11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상의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표준적인 사항을 규율하여 인허가의제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기본법」에서 인허가의제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표준화된 조항을 규정한다.

3. 인허가의제 관련 개념


「행정기본법」 제24조 제1항에는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을 담고 있다.
  • 인허가의제: 하나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관련된 다른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해주는 제도
  • 주된 인허가: 해당 인허가를 받으면 이와 관련된 기타 인허가 또한 받은 것으로 법적 효과를 의제시키는 인허가
  • 관련 인허가: 기타 인허가로서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4. 제출서류


주된 인허가를 통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관련 인허가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상의 요청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 관청을 통한 인허가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의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주된 인허가 관청에게 주된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관련 인허가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된 인허가 관청에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관청이 지정한 날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를 살펴보면 불가피한 경우를 매우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다. 해당 제정이유서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선행하는 절차나 처분의 부존재 등을 불가피한 사유라고 제시하고 있다.

5. 관련 관청과의 협의절차


인허가 의제는 관련 인허가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인허가 관청은 관련 인허가의 주무관청과 협의 후 주된 인허가를 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
행정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고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협의절차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의 진행을 위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별도의 절차진행 또는 기간 연장이 있는 경우 실제로는 20일 이상 걸리는 협의가 있을 수 있다.

6. 관련 인허가 근거 법령 준수


관련 인허가 관청은 주된 인허가 관청의 협의요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위반하는 형태로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 즉,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체법적 기준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절차적 관점에서 관련 인허가 관청은 관련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인허가의제는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One Stop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서 인허가의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

7. 인허가의제의 효과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행정기본법」 제25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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