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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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2. 목적
인허가의제의 효력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도입하여 개별 법률상 인허가의제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3. 인허가의제의 효력 범위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 관청과 관련 인허가 관청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 관청과 관련 인허가 관청 사이에 관련 인허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관련 인허가에는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4조 제4항 제2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협의요청에 대해 관련 인허가 관청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보아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4. 인허가의제의 인정 범주
주된 인허가의 의제적 효력이 미치는 관련 인허가의 범위는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 근거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은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인허가를 관련 인허가로 오인하여 협의를 했더라도, 주된 인허가의 의제적 효력은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인허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인허가의제의 효과
관련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관련 인허가 관청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협의가 간주되는 경우, 관련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