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6조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 조문 '''
2. ''' 목적 '''
주된 인허가를 통한 인허가의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규정한다.
3. ''' 관련 인허가의 관리·감독 기관(「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 '''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 관청을 통한 One Stop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빠른 인허가 행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로서 주된 인허가를 통해 인허가의제가 이루어진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인허가 소관 관청은 소관 업무인 관련 인허가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인허가 의제를 통해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관련 인허가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관리·감독한다.
4. ''' 주된 인허가의 변경과 관련 인허가(「행정기본법」 제26조 제2항) '''
주된 인허가의 변경은 관련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에 대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통해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새롭게 인허가의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주된 인허가를 중심으로 다시금 인허가의제 관련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5. ''' 위임규정 '''
「행정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인허가의제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