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7조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
2. 목적
3. 과징금 부과 근거
4. 과징금 근거 법률의 규정 사항


1. 조문


행정기본법 제27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2. 목적


「행정기본법」 제27조는 행정법제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의 법적 성격, 법률유보 필요성 및 법률상 규정 사항 등 과징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징금 부과 근거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과를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과징금은 부과 대상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의 원칙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이다. 「행정기본법」 제8조 후단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과징금의 근거가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과징금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요인으로 인해 다시금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인시키는 주의환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4. 과징금 근거 법률의 규정 사항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 법률이 담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과징금의 근거 법률 조항에는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사항은 과징금과 관련된 법률상의 조항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고려되어,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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