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8조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
2. 목적
3.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과 예외 허용
4.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 예외의 유형


1. 조문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목적


「행정기본법」 제28조는 개별법에 산재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 납부에 대한 일반법적 규율을 통해 과징금 납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과 예외 허용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과징금을 납부할 때 부과 받은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과징금의 규모 및 과징금 납부자의 재산적 상황 등 개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 과징금 일괄납부 예외 사유==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판단한다.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의 예외가 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 예외의 유형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때 관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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