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9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 조문 '''
행정기본법
2. ''' 목적 '''
행정작용은 행정행위로 대표되는 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작용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작용인 처분뿐 아니라 시민과 행정청이 동등한 지위에서 의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시민과 행정청이 동등한 지위에서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전형적인 유형이 공법상 계약이다.
「행정기본법」 제29조의 목적은 행정청과 시민이 동등한 지위에서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인 공법상 계약에 대한 통칙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다.
3. ''' 공법상 계약의 허용 '''
「행정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공법상 계약이 허용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법 이론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작용 형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적 규정을 통해 공법상 계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공법상 계약을 허용하는 일반적 규정은 「행정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법제에 최초로 도입된다.
4. ''' 공법상 계약의 형식 '''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서면계약은 계약내용의 명확성 확보 및 분쟁발생 시 증거확보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는 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하여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사법상 계약의 원칙이다.
이와 달리 「행정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공법상 계약은 서면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 계약이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한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반면, 공법상 계약은 법치행정의 원칙, 계약내용의 공익적합성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 등 공법적 요청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법적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의 서면계약 원칙이다.
서면계약의 원칙은 계약 성립의 측면에서 사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이 대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공법상 계약은 효력이 없다.
공법상 계약의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과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고 있어야 한다.
5. ''' 공법상 계약의 한계 '''
공법상 계약은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에 위반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이 공법상 계약 영역에서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 내용은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9조 제2항). 공공성 및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사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체결되는 사법상 계약과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