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1조(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
2. 목적
3. 행정상 강제의 범주
4. 행정상 강제에 대한 일반원칙
5. 다른 법률을 통한 행정상 강제 규율 허용
6. 행정상 강제 유형별 해설
7. 적용 제외


1. 조문


행정기본법
제31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형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목적


다양한 유형의 행정상 강제가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행정상 강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개별 법률에 산재한 행정상 강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는 행정상 강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정상 강제를 위해서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행정상 강제의 기본원칙을 명시한다.

3. 행정상 강제의 범주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강제의 유형으로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그리고 즉시강제를 제시한다. 이는 기존 강학 상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와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행정상 즉시강제를 행정상 강제라는 유개념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행정상 강제의 하부 유형인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는 예시에 불과하며, 제도 발전을 통해 그 범주가 보다 확장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4. 행정상 강제에 대한 일반원칙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행정상 강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해 행정상 강제가 법률 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에는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상 강제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다.

5. 다른 법률을 통한 행정상 강제 규율 허용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행정상 강제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에서 규율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은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6. 행정상 강제 유형별 해설


  • 행정대집행: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이를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후 의무부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 대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를 들 수 있다.
  • 이행강제금: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 후, 이행 기간 내 의무이행이 없으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예로 들 수 있다.
  • 직접강제: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없는 의무), 수인의무(타인의 자신에게 하는 행위를 참고 있을 의무) 등 모든 유형의 행정상 의무와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영업소 봉인 조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 강제징수: 행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재산으로부터 해당 금전급부의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수하는 행정상 강제, 세금 체납시 이루어지는 강제징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즉시강제: 시간적 급박성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행정상 강제

7. 적용 제외


대상 영역의 특성상 형사, 행형, 보안처분 및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과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강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 제5조 제1항은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명시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의 규율 내용과는 다른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율하는 한편 제5조 제2항에서 개별 법률 제·개정시 이 「행정기본법」의 목적,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은 형사, 행형, 보안처분 및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분야는 행정상 강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율을 둘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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