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
행정기본법
2. 목적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에 적용되는 입법기준, 일반 원칙,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개별법상 이행강제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불이행자에게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주의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근거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을 규율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의 근거 규정이 담고 있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근거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주체와 징수주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요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어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근거조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과 연간 부과 횟수 및 상한도 정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다만 이행강제금 제도의 탄력적 운용 및 입법실무적 필요성에 의해 부과 금액 산정기준과 부과 횟수를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부과금액 및 부과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4.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가중감경 사유
행정청이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비해 가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행강제금의 가중·감경 제도는 의무불이행자로 하여금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의무불이행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가혹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부과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가중·감경이 행정청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가중·감경 사유는 ①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②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③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라한 가중·감경 사유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청이 이행강제금 가중·감경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할 형량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이행강제금의 부과
「행정기본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여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것과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 기한 내에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문서로써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상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상 의무가 이행된 경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의 목적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이행강제금의 징수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과대상자에게 금전채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부담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성립한 금전채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초래한 행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던 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경우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통해 강제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복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이행강제금을 통해 성립된 금전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성립된 금전채무는 행정상 의무(금전급부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별도의 행정상 의무 불이행이 된다. 그리고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은 「행정기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된다.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는 국세 체납처분절차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