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3조(직접강제)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
행정기본법
2. 목적
「행정기본법」 제33조는 행정상 강제의 유형 중 하나인 직접강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직접강제의 보충성
직접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하는 행정상 강제다. 그러므로 기본권 제약의 강도가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징수에 비해 높다.
따라서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다른 형태의 행정상 강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행정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직접강제의 보충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식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강제를 활용하는 것은 직접강제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행사라고 할 수 없다.
4. 직접강제 절차
직접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약하는 행정상 강제이다. 따라서 직접강제의 상대방에 대한 권익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행정기본법」 제33조 제3항은 직접강제 절차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직접강제가 이루어지기 전 직접강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것과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 기한 내에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문서로써 직접강제가 이루어지는 방법, 사유, 시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5. 집행책임자 제도
직접강제는 직접강제 대상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행정청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영향력 행사 과정에서 사고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방지 등 직접강제의 집행과정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제33조에서는 집행책임자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직접강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집행책임자가 현장에 파견되어야 하며, 이러한 집행책임자는 본인이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 직접강제 대상자로 하여금 해당 직접강제의 책임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행책임자가 파견되지 않거나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직접강제는 하자 있는 직접강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