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4조(즉시강제)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
2. 목적
3. 즉시강제의 보충성 및 최소침해성
4. 집행책임자 제도


1. 조문


행정기본법
제34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2. 목적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즉시강제의 보충성 및 최소침해성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인 행정적 절차의 진행을 통한 행정상 의무부과 없이 즉각적으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약의 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다른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되면 안 된다.
또한 즉시강제의 방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도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집행책임자 제도


즉시강제는 별도의 행정적 의무부과 없이 즉각적으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즉시강제에 대한 사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즉시강제 실시 상황 중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가 집행책임자 제도이다.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현장에 파견된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의 상대방에게 집행책임자라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즉시강제를 실시하면서 즉시강제가 이루어지는 이유 및 내용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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