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5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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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행정기본법
2. 목적
신고제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는 법적 효력 발생 방식과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인에게 애로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 본 규정의 목적이다.
3. 신고 유형 구별의 어려움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건축신고의 경우 전형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법한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또는 반려와 무관하게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적법한 건축신고의 반려는 법적 효력이 없고, 행정쟁송의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건축신고의 반려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자기완결적 신고의 전통적 사례인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
건축신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작업이다.
4. 신고유형 기준 제시
행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신고 유형과 관련하여 법률에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의 성격을 갖게 된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기존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라 규율된다.
다만,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의 형태로 수리를 규정한 경우, 법률이 신고의 수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의 형태인 수리가 무엇인지는 추후 이론적, 실무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5. 적용 배제되는 신고 유형
「행정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하는 신고는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신고에 적용될 뿐, 정보제공적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제공적 신고는 대표적으로 화재신고, 교통사고 신고를 들 수 있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은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형태의 규율이 있는 경우 해당 규율이 적용된다.
이는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5조도 마찬가지이다. 「행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은 신고를 수리한 때에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