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1. 조문
2. 목적
3. 적용범위
4. 수수료에 대한 법률유보 명시
5. 사용료 사전공개의 원칙


1. 조문


행정기본법 제36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2. 목적


수수료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와 같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그 행정서비스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료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같이 행정주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실 및 재산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수수료 및 사용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었던 반면, 국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일반규정은 없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규범적 틀을 정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7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가 행정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4. 수수료에 대한 법률유보 명시


행정청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이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다.
다만, 행정청은 임의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수료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발생에 대해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야 한다.
즉,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행정청이 수수료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는 위법이다. 또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수수료 납부를 요청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공법상 부당이득이다.

5. 사용료 사전공개의 원칙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다만 받게 될 사용료는 사전에 그 규모나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이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들에게 사용료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사용료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사전에 금액 또는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공개된 범위를 초과한 사용료를 받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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